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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윤석 기자
  • 음악
  • 입력 2011.02.16 19:19

카라 3인의 전향적인 양보를 기대하며

100을 다 가지겠다는 건 협상이 아니다

▲ 사진 = DSP 미디어
지난 14일 5인조 걸그룹 ‘카라’ 멤버 3명(한승연, 정니콜, 강지영)이 서울중앙지법에 ‘정당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했다’며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소송을 했다.

한승연, 정니콜, 강지영 측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DSP 미디어 (이하 DSP)는 말한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수익금 배분 등 문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사실을 크게 왜곡 된 것이며  DSP는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왔으며, 이는 소송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까놓고 말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돈과 관련된 자료를 아무 거리낌없이 외부로 내보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죽하면 세무사찰이 기업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쓰일까? 더구나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기업체라면 더 그렇다.

혹시 모르겠다. 해결을 위한 수순이었다면. 이것 하나 공개하고 끝내자. 어떤 내용이 나오든 불문에 붙이고,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대화로 해결해 보자. 그랬다면 DSP 입장에서도 정산내역이며 계약서며 별 저항 없이 내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카라 3인의 태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바로 직전까지 DSP와의 수익배분을 놓고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을 통해 내보내고 있었다. 만일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과연 마음놓고 요구한다고 보여줄 수 있을까?

바로 카라 3인이 말하는 신뢰 상실의 문제다. 카라 3인이 DSP를 믿지 못하듯 DSP도 카라 3인을 믿지 못한다. 벌써 두 번이나 협상 도중 판을 깼다. 판을 깬 것도 모자라 사전 경고 조차 없이 바로 법적조치에 들어갔다. 그에 대한 통보조차 DSP에 직접 한 바 없으며 언론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겨우 보도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더구나 그렇게 판을 깼을 때 공공연히 DSP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언론등을 통해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카라 3인도 DSP를 믿지 못한다지만 DSP 입장에서도 카라 3인을 믿고 치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내보이기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그게 문제다. 협상이란 상생이다. 같이 살자는 것이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금씩 더 이익을 얻고 같이 살자. 그런데 자칫 한 쪽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쪽이 아주 불리한 지경에 놓일 수 있는 요구 조건이다. 협상을 하자면서 다른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요구만을 강요하며 고집하는 것이 올바른 협상의 자세일까?

결국 일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이유였다 할 수 있다. 모두가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 했던 소송에까지 상황이 이르게 된 이유였다. 처음부터 카라 3인은 DSP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에도 줄곧 그래 왔었다. 여론이 압박하니 겨우 DSP와 대화에 나서는 모션을 취한 것이지 처음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더 이상 DSP와는 협상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었다. 대화로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싸워서 굴복시킬 밖에 없다.싸워서 굴복시킨 다음 승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판까지 가는 것은 수순이었던 셈이었다. DSP라고 호구가 아닌데 마냥 카라 3인이 요구하는대로 따라줄 수는 없다. 더구나 자신들에 매우 불리하고 심지어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카라 3인의 요구대로 공개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카라를 잡겠다고 정작 DSP의 약점을 드러내면 과연 DSP의 생존은 가능하겠는가? DSP가 있고서 DSP 입장에서도 카라란 중요한 것이다.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을 내놓고 모두 가져가려 하니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협상에서 한 쪽이 100이 있으면 100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 전혀 상대에 대한 배려도 양보도 없이 자기가 바라는 바만을 이루려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과연 협상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 쪽에서 그것을 바라고 저러고 있으니 대화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타협이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누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가 모든 것을 잃느냐?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

어쩌면 처음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는지 모른다. DSP와는 더 이상의 협상이 없다고 천명했을 때부터. 전속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언론에 DSP와의 어떠한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음을 이야기했을 때부터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는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남은 건 싸움 말고는 없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아직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진정으로 공존을 원하고 상생을 원한다면 굳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타협한다.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책임을 묻지 않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중요한 것은 역시 앞으로의 활동 아니겠는가? 앞으로 카라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지난 이야기는 사실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DSP를 단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DSP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단죄 해봐야 무엇하는가? 그것은 경찰과 검찰의 일이지 비즈니스 관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다고 그 동안의 긴 재판 기간을 카라가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는가? 서로에 대한 온갖 공격이 가해지는 가운데 카라의 멤버들은 전혀 아무일 없이 여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과연 카라와 카라 멤버들의 장래와 바꿀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

DSP를 단죄하는 것을 최우선목표로 한다면 그것도 좋다. 다만 이 경우 카라를 극단적인 경우 모든것을 포기하는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카라를 유지할 의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DSP와의 협상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이다. DSP가 민감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더라도 반대급부로 보다 큰 이익을 꾀해 본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국은 의지다. 현재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문제!

협상이란 선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시비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의지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가 협상에 나서게 하고 협상에 동의하도록 만든다. 어떤 의지로 협상에 임하려 하는가? 공존인가? 승리인가? 상생인가?

신뢰가 먼저다. 먼저 신뢰를 찾아야 한다. DSP도 카라 3인의 신뢰를 회복해야겠지만 카라 3인 역시 DSP에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제 DSP는 내놓을 것을 다 내놓았다. 언론보도용일지는 몰라도 상당한 부분까지 양보하고 있다. 정산내역 등은 거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 정히 필요하다면 내놓으라 하기 전에 DSP에게 그것들을 내놓아도 좋다고 하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가수협회장인 태진아가 중재에 나선 상황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태진아라고 하는 이름과 비중은 DSP나 카라 3인에게나 선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 어느 정도 태진아에게 이유를 떠넘길 수 있다. 모양새 나쁘지 않게 양보하는 제스쳐를 취하며 서로간에 중요한 신뢰부터 회복할 수 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다. 벌써부터 대중의 반응은 전에없이 차갑다. 그동안 카라에게 보낸 애정과 신뢰 만큼이나 실망과 배신감이 크다. 이대로 시간을 더 끌면 도저히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 현명하고 영리한 판단을 기대한다. 남은 선택은 이제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DSP는 이번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주장,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또 지난해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이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 최소한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명명백백 해명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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