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검찰이 가수 길(39 본명 길성준)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4단독 주관으로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사실을 인정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면허 취소에 해당됐다.
앞서 길은 2004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길은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