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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16 09:18

현직 도의원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민노당 소속 전남도의원 불구속 입건

현직 도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16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소속 전남도의회 A(50)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9시50분께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한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최모(56)씨의 무쏘 승용차량과 충돌한 뒤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A 의원은 장흥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운전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의원은 음주 사고 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차량을 몰고 3km 가량을 운전해 주차한 뒤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A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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