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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2.08.24 10:50

헌법재판소, "낙태시술 조산사 처벌 합헌"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조산사가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낙태 시술을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70조 1항이 위헌이라며,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고 가벼운 제제를 가한다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낙태 시술을 했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한(2년) 자체가 높지 않고,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길도 열려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강국·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자기낙태죄'에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기낙태죄를 위헌으로 볼 때 이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간호대를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모씨는 지난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낙태시술을 동반했던 김씨의 애인 박모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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