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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음악
  • 입력 2012.08.17 10:12

SM, 공정위에 승소…음원 유통단합 오명 벗어

▲ 사진=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이 소속되어있는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청구 관련 선고 재판에서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그간 음원 유통과 관련해 유통사들과 담합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음원유통 담합과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와 SK텔레콤 등 총 15개 업체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불복했고, 지난 7월 7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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