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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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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0 16:40

빅뱅 탑, '대마초 흡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빅뱅 탑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그룹 빅뱅 탑(29·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현재 병역 처분 기준 등에 따르면 군 복무 상태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해당자는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며 1년 6개월 이하의 형을 받았을 때는 재복무 심사를 통해 군 복무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탑은 의무경찰 복무 도중 불구속 기소돼 병역 의무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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