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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2.08.10 16:04

오픈월드 대표, 징역 6년 선고에 신상정보 5년간 공개

▲ 사진=몽타주 스타데일리뉴스DB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소속사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모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상 수강, 5년간 신상 정보공개 및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 연습생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과 재량권을 가진 피고가 자신의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연습생들을 성적 노리개인양 취급했다”며 “기소된 혐의 외에도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점, 동종 업계에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해 사회에 영향을 끼친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피해자들과 유명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장모씨와의 불공평한 관계 등을 미뤄볼 때, 장모씨가 위력으로 연습생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장모씨는 지난 4월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소속사 연습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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