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09 10:35

국민연금 '1인 1연금' 체계 검토

연금 부담 생길 수 있어 반발 우려

현재 1가구 1연금 구조인 국민연금을 1인 1연금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연구원과 회의를 열어 가구별 체계를 개인별 체계로 바꿔 국민연금 적용 예외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18~27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가입자를 모두 연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부들이 대거 국민연금 대상자가 되면서 연금 가입자는 현재 1413명에서 304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잠정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추가로 연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적용 제외자의 반발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가입 구조 개편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