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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7.31 16:23

혼다(CR-V), 포르쉐(파나메라) 제작결함 발견돼 자동차 리콜 실시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기자] 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주)와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의 경우 `11.6.29~`12.6.15일 사이에 일본 혼다에서 제작해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CR-V 990대에서, 운전석 문 잠금장치 결함으로 충돌 사고 시 문이 열릴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또한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의 경우 `11.4.27~`12.5.22일 사이에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해 스트투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파나메라 터보S(12대) 및 파나메라 터보파워킷(2대)에서 엔진의 출력을 증가시켜 주는 터보차저의 내구성이 저하되어, 엔진 출력 저하 및 엔진오일이 누유 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 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8.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또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혼다 CR-V:개선된 도어 내부 핸들 또는 도어 잠금장치 교환, 포르쉐 파나메라 : 개선된 터보차저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 또는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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