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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7.23 17:41

“해외여행시 원화 카드결제 주의”…소비자경보 발령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23일 해외여행이나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소처에 따르면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의 경우 ‘DCC 서비스’에 해당해 실제 가격의 약 3~5% 수준인 수수료가 추가로 결제된다.

‘DCC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다.

또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더라도 결제 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원화 → 달러화 →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최종청구 받는 원리다.

즉,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거쳐 최종청구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날 금소처는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되었다며, 초과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소처의 한 관계자는 “DCC 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므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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