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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7.17 10:25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 결국 솜방망이 징계→사장들 자리보전 할 듯

금감원, 19일 삼성ㆍ하나SK카드 ‘주의적 경고’로 통보 예정

[스타데일리뉴스 김영일 기자]지난해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카드사 사장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BC카드 사장으로 내정된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징계는 수많은 고객 정보가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경고로 이들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리는 5단계 징계 가운데 ‘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단계가 경고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삼성카드와 하나 SK카드에 이런 경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 사장과 이 전 사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 지난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이어 카드사 사장들이 고객정보 유출에도 경징계만 받고 넘어가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수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 없다”면서 “다만 경징계가 의결되면 금감원장 결재만으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법인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의 기관경고 경우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지 못하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수만~수백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물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사태가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하는 데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삼성카드는 직원이 서버에 침입해 192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 가운데 300명의 정보를 지인 등에게 넘기는 등 조직적 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하나SK카드도 직원이 9만7천여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이 가운데 5만여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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