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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5.04 16:23

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7월부터 약물치료

정신과 전문의 감정 거쳐 치료명령 청구할 것

오는 7월부터 아동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낼 예정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약물치료 법률은 지난해 7월23일 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적용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면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규칙에 따르면 법무부는 약물치료 정책의 수립과 시행, 자문을 위해 20명 이내의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두고, 성폭력범에게 투여할 약물은 법무부 장관이 정책자문단 의견을 들어 지정·고시 한다.

약물치료 절차는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로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성폭력범이 치료가 필요한 성도착증 환자인지를 가리고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것.

이어 법원은 15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게 된다. 약물을 투여할 때는 부작용 검사와 치료를 함께 하고,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프로그램, 잘못된 성적 기호를 바로잡는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미 범죄로 재판이 끝나고 형이 확정된 조두순, 김수철 등 아동 대상 선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약물치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사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997년 성충동 약물치료를 도입했고, 독일(1969년), 덴마크(1973년), 스웨덴(1944년), 폴란드(2009년) 등의 나라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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