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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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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8 17:38

SM엔터테인먼트 "타오 패소 환영, 연예사업 투명한 발전 기대" (공식 전문)

▲ 타오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에 승소했다. 

SM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라며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SM은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8일 타오가 SM에 대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타오는 다른 중국인 멤버였던 크리스, 루한과 함께 엑소를 이탈해, 2015년 8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S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타오에 앞서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SM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7년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룹 엑소의 멤버인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원고(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타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한류와 한국 문화산업 글로벌화의 선두주자로서 금번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판결을 바탕으로 연예산업 전반에 계약과 신의를 지키는 공정한 관행이 널리 정착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국 및 아시아의 연예산업이 좀 더 투명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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