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수)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농업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도 같은 날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오전, 오후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여야는 이 같이 합의했다. FTA에 따른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법안을 한-EU FTA 비준 동의안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의견 접근을 이룬 것.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세 가지다.
먼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현재 FTA 발효 이후 10년동안 생산물의 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도록 돼있지만 85%까지만 떨어져도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도록 개정했다.
또 하나는 유통법 개정안이다. 대형 할인마트 입점 제한을 현행 재래시장 주변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마지막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FTA 발효 후 10년 동안 유지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시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를 열어 일단 두 개 법안이 통과되면 4일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안에 이어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 측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양보한 거고 정치인 입장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