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6.28 16:47

국토해양부,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틀 마련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오는 16년까지 자동차 교환·환불 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 조기 경보제가 도입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한편,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운행에 대한 혜택 부여를 위해 주행거리연동시스템이 도입되고,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12~‘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12.6.22)를 거쳐 6월 29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11.5.24)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동 계획은 자동차 보급 및 기술전망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과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포함한 계획으로서 정부의 자동차 관리 및 안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 계획이다.

지난 50년 간 자동차 정책여건이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의 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연계·통합적 정책의 추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11년 하반기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국내외 조사 및 관계자 자문, 전문가 워크숍,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금번 수립된 제1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2천만 시대에 걸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새로운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