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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28 16:07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해범 김길태, 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에서 사형→2심 무기징역→대법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2월 정초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길태 사건'의 주인공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어 김씨는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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