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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피플
  • 입력 2017.01.11 19:20

[HD+] 곽현화, 소송 패소 심경 밝혀.. "사람 믿는 일, 쉽지 않아졌다"

▲ 곽현화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소송 패소 심경을 전했다.

11일 곽현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말로 나오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도 있고 스태프 2명의 녹취도 증거로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참고용일 뿐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녹취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녹취하겠다는 의도 아래 녹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명의 스태프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나니 자신의 말은 경황이 없어 한말이니 취소해 달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 것. 그래도 한다는 것.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스태프 2명은 전부 감독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말을 했지만 결국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곽현화는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여성학. 그때는 이런게 왜 필요하지 했었다. 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 그래서 여성이 처한 사회적 위치, 그 의미를 배우는 학문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쉽지 않은 일이 됐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012년 곽현화를 주연으로 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후 곽현화의 요청으로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이후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했고,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이수성 감독은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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