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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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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1 10:44

곽현화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배포한 감독, '1심 무죄'

▲ '전망 좋은 집' 포스터 ⓒ마인스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유료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완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이수성 감독은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과정에 응했다는 사실이 다소 이례적"이라면서 "이수성 감독이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할 당시 곽현화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후 곽현화의 요청으로 해당 장면은 삭제된 채 영화가 개봉됐다.

그러나 이후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했고,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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