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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7.01.09 17:26

호란,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전과 3범'

▲ 호란 (출처: 페이스북)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그룹 클래지콰이 호란(39)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 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호란은 29일 새벽 SBS 라디오 '호란의 파워FM'을 진행하기 위해 자동차를 몰고 성수대교를 지나다 교통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호란의 차에 받힌 트럭에 탑승하고 있던 환경 미화원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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