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공소리 칼럼니스트
  • 칼럼
  • 입력 2017.01.08 14:22

[공소리 칼럼] 여성 복지에 대한 노력은 불공평하다

[스타데일리뉴스=공소리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또한, 헌법 제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말 그대로 여성의 모성을 보호한다.

 

헌법에서 여성을 왜 특별히 언급하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인정한다. 또 법학에서 바라본 헌법은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 곧 공동생활의 규범 체계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 외에 인간 존엄성,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권리, 여성 및 노약자가 가진 권리 등이 있다. 이는 많은 국가의 헌법과 동의한다.

여성 권익 등을 보호하겠다는 조항은 특별대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류역사에 여성 참정권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을뿐더러 가난한 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들의 참정권도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 헌법에서 여성, 약자 등의 조항이 있는 이유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만인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고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르게 말하면 여성은 약자가 맞다. 그러니까 큰 법(헌법)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오랜 기간 지냈다. 최소한 역사시대 속에서 남성은 혜택받고 지냈고, 아직도 남성중심에서 벗어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제대로 있었는가

필자는 여성가족부가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여가부가 사라지더라도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국가기관이 생겨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행자부는 지난 29일 저출산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해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대한민국 출산(가임기)지도’를 만들어 게시해 한창 논란이다.

이어 지난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가 공개했던 공익광고는 심사임당과 율곡이이가 사라진 5만 원·5천 원 지폐 사진을 제작하고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기 전 양육비부터 걱정했다면, 위대한 두 모자는 역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는 문구를 삽입된 바 있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관이 여성과 모성을 보호할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아, 일부 지·자치에서 알아서 저출산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그런데 더 터무니없는 것은 공약이었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지원금을 국가에서 아몰랑하여 교육청, 지·자체 등에서 어렵게 지원했던 것이다.

중앙에서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지만 소위 땜질이며, 근시적인 방안에 그친다.

여성과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큰 법으로 아울렀으나, 여성과 모성을 한낱 수단거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위헌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범죄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