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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방송
  • 입력 2011.04.26 17:41

상습도박 혐의 신정환, 불구속 기소

해외에 머물며 2억 상당의 거대 도박

▲ 신정환이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신정환이 해외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6일 신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9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250만원과 일행으로부터 빌린 800만원 등 총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일행이 같은달 31일 귀국한 뒤에도 혼자 남아 6일간 더 필리핀에서 롤링업자에게 2억원을 빌린 뒤 도박을 계속 해왔다.

이에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오랜시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신씨가 중요 참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한 점 등을 들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씨가 현재 수술 휴우증을 앓는 다리 치료 필요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2003년과 2005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법원에서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으며, 지난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거대 도박을 한 이후 5개월여 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19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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