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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12.21 19:16

'대작 사기 혐의' 조영남,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조영남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검찰이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사기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약 20명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조씨가 조수들을 데리고 다니며 공개하는 등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일일이 조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무도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송 모씨와 A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해 약간의 덧칠 작업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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