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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하나 기자
  • 생활
  • 입력 2012.05.10 16:14

저축은행 가지급금 지급...5000만원 초과 예금자 원금 40%까지 지급

[스타데일리뉴스=안하나 기자] 영업 정지된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한 가지급금이 10일부터 지급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고, 긴급 소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9일까지 1인당 2000만원 한도(예금원금 기준)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과 예보가 지정한 6개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 신청시 해당 저축은행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 계좌 이체 받을 은행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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