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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12.15 16:42

[HD+] '이진욱 성폭행 주장' 고소인,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이진욱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무고 등의 혐의로 학원강사 오모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올 7월 12일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강남경찰서에 이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진욱은 오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고 혐의로 오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오씨는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또한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 맺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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