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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명연 기자
  • 피플
  • 입력 2012.05.09 10:20

박상민, 아내 상습 폭행혐의로 벌금 20만원 선고

사진-박상민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 배우 박상민(42)이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9일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선 피해자인 박상민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양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상민은 작년 12월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부인과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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