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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방송
  • 입력 2011.04.22 14:54

법조계, "MC몽 군대 갈 수 있다" 새로운 국면

40세 이전에 건강 회복하면 입대 가능해…MC몽 울까? 웃을까?

▲ 최근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던 MC몽에게 군입대의 길이 열렸다.

최근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군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던 MC몽에게 군입대의 길이 열렸다.

법조계에서 "현행법 상으로 40세를 넘지 않으면 복부 희망자에 한해 병역처분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법조인들은 "입영의무를 감면 받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MC몽이 치과 치료를 온전히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 향후 8년간은 입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병역법 제65조 7항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돼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07년 치아저작기능 미달로 제2국민역에 분류된 MC몽의 경우 치아 치료를 받은 후 정상적인 몸상태로 돌아오면 입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또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적인 징집에 응해야 하는 입영의무를 벗어났다면 40세까지는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입대 절차를 받을 수 있다.

병역법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드러나면서 MC몽의 병역 스캔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군입대를 원한다"던 MC몽은 이 같은 소식에 과연 울까? 웃을까?

한편 이와 관련 MC몽 측은 "기자회견을 연 것도 입대 불가에 대한 답답함을 말해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면서 "상황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입대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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