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11.29 16:43

엄태웅, 성관계 몰카 존재한다.. 종업원·업주 모의해 촬영

▲ 엄태웅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엄태웅(42)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권씨(35)와 업주 신씨(35)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렀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태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업주 신씨는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엄태웅이 방문할 것을 알고 두 사람이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권씨에게는 성매매, 무고, 공동공갈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첫 재판 의견 진술에서 권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선언한 반면 신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영상 화소가 낮고 음질도 좋지 않아 인물을 판별할 수 없기에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영상을 제출해 분석했으나 영상의 질이 좋지 않아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내달 6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검토 중이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