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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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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1.25 15:44

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2년 선고.. 윤원희 씨 "항소 계획"

▲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를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피해자에게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수술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형 선고는 매우 무겁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미망인 윤원희 씨는 "한 사람의 자식, 아이들의 아버지이자 가수였던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다. 형량이 적어 부당함을 느낀다. 항소장을 제출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K씨는 故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초래,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K씨에게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10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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