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11.11 12:30

'술접대 요구받았다' 주장 김부선, 벌금 500만원 선고

▲ 김부선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로부터 술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5)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부선은 2013년 3월에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집으로 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김모(45) 전 대표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같은해 10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 김부선은 "당시 지칭한 사람은 다른 회사 대표 B씨"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1·2심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김부선이 김모 대표를 지칭했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