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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6.10.31 16:53

나훈아 33년 만에 이혼, 5년 소송 끝에…법원 “위자료 12억 지급” 판결

▲ 나훈아 (여성중앙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가수 나훈아가 결혼 33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수경이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을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훈아가 정씨에게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나훈아와 전 부인 정씨의 이혼 소송은 지난 2011년 8월 시작됐다.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2013년 9월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 씨는 이듬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셈이다.

이로써 나훈아는 세 번째 이혼을 하게됐다. 1973년 배우 고은아 씨의 사촌동생인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이듬해인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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