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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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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4 19:00

검찰, 故신해철 집도의 징역 2년 구형

▲ 신해철 ⓒKCA엔터테인먼트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검찰이 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과실을 감추며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K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K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은 뒤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10월 27일 숨졌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K 원장을 기소했다.

K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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