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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방송
  • 입력 2011.04.19 16:03

'무죄' 판결 MC몽, 판결에 불복 '항소' 왜?

눈물로 결백 호소, 양형부당 주장 가능성 높아

▲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MC몽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MC몽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MC몽이 재판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이 열린 19일 서울중앙지법은 "MC몽의 변호인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와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MC몽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재판을 하면서 느낌 심경 등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따로 받지 않았다.

이날 그는 "국민 여러분께 많은 물의를 빚은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운을 땠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10개월간 정말 아팠다.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MC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했다.

또 MC몽은 "군대에 가서 국민들에게 안긴 실망감을 씻고 싶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지금은 방법을 강구하는 것 외에는 해드릴 말이 없다. 국민이자 남자로서 국방의 임무를 임해 스스로 떳떳하고 싶다. 진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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