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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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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17 17:17

유승준, 오늘(17일) 항소.. "영구적 입국 금지, 가혹하고 부당해"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웨이보)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국내 입국을 위해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가수 유승준이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유승준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고 청소년 사이 병역 기피 풍조를 만연하게 할 수 있다. 사회 질서 유지 차원 등을 고려한다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유승준 측은 병무청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1만7229명 중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2002년 군 복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를 3개월 앞둔 그 해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에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유승준은 약 13년 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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