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생활
  • 입력 2012.04.09 15:35

공정위 "파리바게뜨-뚜레쥬르 500m내 신규출점 금지"…왜?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정부가 파리바게뜨(SPC그룹)·뚜레쥬르(CJ푸드빌)의 가맹점 횡포에 기존 점포 반경 500m 내에 새로운 매장을 개점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가맹사업에 대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출점에 따른 가맹점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고질적인 횡포고 지목됐던 리뉴얼도 5년 동안 금지했다. 이후 리뉴얼을 하더라도 본부가 일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시설투자 등의 비용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가맹의 덫'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끝으로 “영업지역 보장으로 중소 자영업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반기 중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자영업자를 울리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가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