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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9.30 17:59

유승준, 입국 허가 소송 1심 패소.. 法 "국군 장병 사기 저하 가능성"

▲ 유승준 (출처: 유승준 웨이보)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입국 허가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중적인 인기와 국민 및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를 피했다. 그가 다시 입국해 방송 연예활동을 한다면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2년 유승준은 방송에 출연해 군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그 해 1월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로 인해 일어난 병역 기피 논란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에 제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유승준은 약 13년 간 한국 땅을 밟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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