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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기자
  • 사회
  • 입력 2012.04.05 14:50

투표날 출근, 민주노총 "출근 요구시 해당 사업장 고소하겠다"

사진출처 - MBN 뉴스 방송화면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민주노총’이 이번 4월 11일 총선 당일 출근하는 회사를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4.11 총선 당일 근로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선거에서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전무하다"며 "특히 현장 노동자들은 이런 조항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일용노동자, 택배 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위반사업주는 반드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노동자들의 공민권 행사 보장과 위반사업주의 처벌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부장관과 경총회장을 직접 만나 해당 내용에 대해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전화(02-2670-9100)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으며 투표 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돌며 실태를 파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4월 1일부터 라디오 광고와 유튜브 동영상 등으로 근로자들의 총선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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