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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9.07 16:23

'음주 사고' 강인, 벌금 700만원형 선고.. 법원 "재발시 선처 蕪"

▲ 강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자료를 고려해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재차 사고 후 도주했음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명사고 없이 재물손괴만 있고 손해 또한 보상이 된 상태이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이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다면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인은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지만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벌금 700만 원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을 들어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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