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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정호 기자
  • 피플
  • 입력 2012.03.28 18:11

우종완, '뺑소니 혐의'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출처 - 우종완 미니홈피

[스타데일리뉴스=황정호 기자]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이던 방송인 우종완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해 택시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등으로 기소된 우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우종완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측이 우종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우종완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여울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있던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사고 당시 택시 운전사 홍모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안모씨는 각각 전치 10일과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는 16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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