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9.01 18:14

'강제추행' 이경실 남편, 항소심서도 징역형

▲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TV조선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58)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최 씨)은 술자리를 마치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 씨 등과 술을 마시고 A 씨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A 씨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