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가수 겸 탤런트 박유천(30·사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이모(24·여)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씨의 남자친구 A(32)씨와 조직폭력배 출신 B(33)씨도 각각 불구속,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남자친구는 올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했다.
그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모 폭력조직 소속 황 씨와 함께 이튿날 박유천의 매니저를 만나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유천 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유천 측이 돈을 쉽게 주지 않자 이 씨는 그달 10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과 경찰은 박유천과 이 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성폭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