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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25 19:36

[HD+] 골드마크, 하지원 측 초상권 관련 주장 반박

▲ 하지원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가 하지원의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 관련 주장에 반박했다.

골드마크는 2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이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브랜드의 홍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지원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론에 의하여 이슈화되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측에 따르면 공동사업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2,000주를 무상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한 내용으로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고 전했다.

또 하지원 측이 문제를 제기한 골드마크 전 대표 권모씨와 M사에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공인회계사 자격과 홈쇼핑 전문 판매 노하우를 가진 회사에 대해 합법적으로 지불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익배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경에 이르러서야 홈쇼핑 등을 통해 실질매출을 창출했고 같은해 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하며 약 45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배당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이원(J.one) 브랜드는 골드마크가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이며,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하지원은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하지원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된 화장품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원과 골드마크의 재판은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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