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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성미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14 14:46

신정아 VS 성곡미술문화재단 민사소송 강제조정

"신정아, 1억2975만원 미술관에 배상하라"

▲ 최근 유명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자전 에세이 출간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신정아(39·여)씨와 성곡미술문화재단의 민사소송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유명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자전 에세이 출간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신정아(39·여)씨와 성곡미술문화재단의 민사소송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곡미술문화재단이 신씨를 상대로 "횡령한 공금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재판부가 양측을 상대로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신씨는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1억2975만원을 미술관 측에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는 것.

법원의 강제조정에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지난 8일 사건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법원 조정안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신씨는 오는 6월8일까지 성곡미술문화재단에 1억297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곡미술관에서 규레이터로 근무하며, 총 11차례에 걸쳐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4월 재단 측은 신씨를 상대로 "범행에 가담한 박문순 전 미술관장이 반환했던 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며 2억여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미술관 측의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60%인 1억2975만90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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