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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23 14:18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정식 재판 회부됐다

▲ 이창명 ⓒYTN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개그맨 이창명(46)이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은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창명이 혐의를 부인해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창명은 올해 4월 20일 밤 11시 20분께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에 부딪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적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이후 두 차례 더 경찰에 출석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 자료 등을 통해 이창명이 술을 마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 5월 1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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