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김명연 기자]빙초산 가오리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오징어를 유통시킨(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지모(48)씨 등 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오리에 신맛을 내려고 순도 20%짜리 빙초산을 넣은 뒤 식초라고 표기했다
지난 2008년부터 베트남 등지에서 오징어와 가오리를 헐값에 들여와 부산과 경남 김해 등 3곳의 공장에서 빙초산·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30% 늘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절인 가오리와 오징어를 전국 냉면집 등 188톤 시가 14억 원어치를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순도 20%짜리 빙초산을 넣은 뒤 식초라고 표기했으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임에도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가면 안구 장애가 발생시킬 수 있으나,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아무런 표시 기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