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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17 18:15

[HD+] '음주운전' 강인, 벌금 700만원 구형.. "깊이 반성" 선처 호소

▲ 강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김영운)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았으나, 자수한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높게 측정 됐고, 가로등이 손괴된 것 이외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동종전과가 있지만 7년 전 일이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연예활동도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술을 마신 뒤 외제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강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달 15일 검찰에 출두했다. 당시 검찰은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6 단독 임동규 부장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해야한다고 판단해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고, 오늘 해당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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