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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17 17:29

윤제문,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 윤제문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배우 윤제문이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서울 신촌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자신이 몰던 중형 세단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제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까지 받은 이유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제문은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0년 150만원의 약식명령, 2013년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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