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문지훈 기자
  • 사회
  • 입력 2016.08.16 19:04

이미자 측 "하늘소리, 명예훼손 지속하면 엄중 법적 조치"

▲ YTN 보도 영상 캡처 ⓒYTN

[스타데일리뉴스=문지훈 기자] 가수 이미자가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측이 제기한 탈세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미자는 16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하늘소리 측에서 이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자 측은 "하늘소리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미자 선생님이 신한은행 또는 우리은행 차명계좌로 35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0여억 원만 세금신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소리 측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는 바로 故권철회(본명 권오승)씨 명의의 계좌로 하늘소리와 故 권철호씨의 계약관계에 비춰보면 하늘소리 측이 위 계좌로 공연관련 대금을 입금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입금된 금액(하늘소리 주장 35억 원)에는 이미자 선생님의 출연료만이 아니라 악단과 무용단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출연진 인건비와 비용을 포함해 故권철호 씨의 사업이익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적어도 그 금액은 이미자 선생님과 관련 없음이 명백한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자 측은 "만약 이미자의 세금신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국세청 등의 조사를 통해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늘소리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가 10년간 출연료 25억 원의 신고를 누락했다"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모바일에서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