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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천설화 기자
  • 이슈뉴스
  • 입력 2016.08.10 18:15

김현중 vs 전 여친 최씨, 김현중 '일부 승소' 1억 배상 판결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가수 김현중(30)이 전 여자친구 최씨(32) 사이의 법정 다툼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현중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 및 임실 중절 강요 등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2차 임신과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최씨 측이 허위의 내용으로 방송사 인터뷰를 했다"며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폭행 등 김씨의 종전 비행으로 인한 부정적 평가가 계속 누적돼 왔던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나 다시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2015년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최씨가 거짓 임신으로 합의금 6억원을 받고 당시 비밀유지조항을 어긴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로 총 12억원의 반소를 제기했다.

▲ 김현중 ⓒ스타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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