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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소영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13 17:19

탤런트 김동현 부동산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사실 뒤늦게 밝혀져..

경찰,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수사지휘 건의 서류 제출..

탤런트 김동현(61)씨가 지난해(2010년)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고소인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양평경찰서에 김동현이 같은 해 7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인근 토지5493㎡(1700여평 규모)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

A씨는 경찰에 제출한 소장에서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해 주면 일부를 개발해 잔금 2억960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해 지난해 8월 9190만원을 받고 토지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며 "이후 촬영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9월에는 토지를 담보로 1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토지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잔금 지급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어 11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에도 맘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동료연예인과 같이 전원주택을 짓고 살겠다고 해 잔금 지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등기를 완료해 줬으나 지금에 와서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외에는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 유명세를 이용해 본인을 기망하고 잔금 및 경비 등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아는 후배에게 땅을 샀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일부러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며" "알고 보니 주어진 정보와 전혀 다른 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평경찰서는 참고인 진술을 받아 지난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수사지휘 건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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