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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영일 기자
  • 사회
  • 입력 2012.03.20 18:02

'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2억원대 소송 "국가가 책임져라"

 [스타데일리뉴스=김영일 기자] ‘도가니 사건’으로 더 널리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20일 소송장을 제출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 등 3개의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8명에게 각 3천만원씩, 총 2억 4천만원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2005년 당시 경찰들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수사 때문에 인화학교의 만행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고 지적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1월 인화학교 운영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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